대구銀 청년행복주택 전세대출 39세 이하 경북도 中企 재직자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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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08 07:22  |  수정 2019-11-08 07:22  |  발행일 2019-11-08 제13면
5천만원 한도…이자는 道 지원

DGB대구은행이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사업 전세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고교 졸업 후 경북 중소기업에 취업, 도에 전입신고를 마친 만 39세 이하 청년이다. 대출금 5천만원 한도 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를 경북도가 지원해준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보증, DGB대구은행은 전세자금에 대한 저금리 대출을 각각 지원한다.

희망하는 사람은 경북도경제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유사 주택자금 대출상품 수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거급여 대상자이거나 주택 보유자인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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