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법안 줄줄이 자동상정·부의 예고…여야 충돌 재현 우려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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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2   |  발행일 2019-11-22 제4면   |  수정 2019-11-22
유치원3법·선거법·공수처법 등
민주 “반드시 통과” 한국 “불가”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돼 밀어붙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와 상정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본회의 통과를 벼르고 있는 데 비해 자유한국당은 ‘불가’만 외칠 뿐 실효적인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22일 이후 개최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고 선거법은 27일, 검찰개혁법은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패스트트랙 입법을 매듭지어야 한다.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유치원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이제 3주도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3주’는 다음달 10일까지 예정된 정기국회 일정을 두고 한 발언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조 의장은 “검찰을 바로 세우고 국회 의석 배분을 표심과 합치시키는 일은 여야를 넘어 정의·공정·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면서 “한국당이 건설적인 대안 제시와 진지한 협상을 하지 않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과 법적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뜻한다. ‘국회 의석 배분 표심 합치’는 표의 비례성을 높인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이에 맞서는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좌파독재를 위한 악법”이라며 전면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4월 해당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에는 여권과 물리적 충돌도 불사했고 이후에도 줄기차게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으나 막상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앞두고선 실효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황교안 대표가 20일부터 공수처 설치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철회 등을 포함한 ‘3대 요구 조건’을 내걸고 단식투쟁에 들어갔으나 이로써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법안 통과 불발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공조 복원에 실패하는 것뿐”이라면서 “만약 민주당이 공조복원에 성공한다면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봇물 터지듯 통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때문에 보수진영 일각에선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무조건 반대하며 비타협 노선을 고수하는 게 적절한가 등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최대한 저지하되, 막판에 한계에 이르게 되면 예상되는 폐단을 최소화하는 타협안을 만들어 협상에 나서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더 낮추든지, 공수처장 임명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좌파진영 외부인사의 공수처 참여를 억제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식으로 협상에 나서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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