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선거 무효소송 제기”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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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3   |  발행일 2019-12-03 제5면   |  수정 2019-12-03
“靑·警 조직적 불법선거 주도”
송철호 시장 즉각사퇴 촉구도
김기현 “울산시장선거 무효소송 제기”
석동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울산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

지난해 6·13 울산시장 선거 직전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위해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자유한국당)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히며 청와대와 경찰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전 울산시장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로 조작된 범죄 혐의를 덮어씌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한 무효"라며 “권력형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선거 무효 소송 제기를 위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해 이번주 중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석동현 변호사는 “선거 무효 또는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거치게 돼 있지만, 기간이 이미 경과돼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라며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로 너무 짧을 뿐 아니라 뒤늦게 사유를 안 경우 소청 허용규정이 부재한 상태여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석 부위원장은 “따라서 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조항에 대해 이번 주 중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거소청 절차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 선거·당선 효력에 대해 이의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를 의미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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