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속카메라 설치” 선제적 조치…대구시 “法 조기통과 바랄 뿐”

  •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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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5   |  발행일 2019-12-05 제3면   |  수정 2019-12-05
■ 민식이法 대비책 극과 극
20191205
교통단속 카메라

지난달 29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이른바 ‘민식이 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올해 안으로 법이 제정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정기국회가 올스톱되면서 민식이 법을 포함한 199건의 안건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사정이 이렇자 서울시는 관련법 국회 통과에 앞서 선제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와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강화 종합 대책’을 지난 3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민식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국회의 사정을 에둘러 말했지만 지금의 형국으로선 관련법 조기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판단이 이 같은 결정을 불렀다는 관측이다.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을 포함해 199건에 대해 무더기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신청하면서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 본회의가 마비됐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대상에 대부분 민식이 법과 같은 비쟁점 민생법안이 포함된 것이다.

서울시는 예산 24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시내 초등학교 인근 전체 스쿨존 606곳 가운데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527곳에 600여대를 설치한다. 이달 중 28대를 설치 완료하고 내년부터 3년간 매년 200대씩 달 계획이다. 현재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79곳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는 83대에 불과하다.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규모도 확대된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는 스쿨존 301곳에 850대가 운영 중이다. 시는 2022년 전체 606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는 시 예산 17억원을 들여 50대를 설치하고 이후 국비 지원액 규모에 따라 추가 물량을 확보한다. 불법 주정차 카메라가 설치되기 전까진 특별 단속반이 단속에 나선다.

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선제적 조치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지만 여러 정황상 대구시가 이를 벤치마킹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고 민식이 법이 조기 통과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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