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대가로 8천만원 받은 혐의 연구기관 본부장 징역 6월 선고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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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2 15:12  |  수정 2020-02-12

형사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한 연구기관 본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1·물류산업연구원 본부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2013년 7월 부산 동구 중앙대로 인근의 한 커피숍에서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를 받고 있는 박씨 지인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는 화물 차량 번호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증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사건에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수령하는 등 죄책이 중하다"며 "다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사건으로 이미 상당한 형을 선고 받은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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