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김택호·신문식 구미시의원 제명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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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6   |  발행일 2020-02-17 제8면   |  수정 2020-02-17
윤리심판원, '성실의무·상호협력·품위유지' 위반

신문식 시의원 "재심 청구 하지 않을 것"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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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호 시의원·신문식 시의원.(사진 왼쪽부터)

【구미】 지난 13일 '구미시의회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김택호 구미시의원(영남일보 2월14일자 7면 보도)이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또 같은 당 신문식 시의원도 제명됐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미시의원은 8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31일 징계심의 절차를 진행해 김택호·신문식 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제명'은 출당 조치로 당 차원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다. 경북도당은 지난 13일 징계사유가 명시된 심판결정문을 두 시의원에게 발송했다.


경북도당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성실의무'에 해당하는 윤리규범 7조 1·2항을 어겨 윤리심판원규정에 의해 제명 처분을 받았다. 신 시의원은 윤리규범 4조 2항(당원 간 상호협력), 5조(품위 유지) 1·2·6항을 어겨 제명됐다. 경북도당 관계자는 "두 시의원이 위반한 규정 자체는 공개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시장·국회의원 등 당원과 잦은 마찰을 빚은 것이 결정적 원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두 시의원은 징계사유가 명시된 심판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신 시의원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14일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으로부터 당원 제명 처분을 받았다. 중앙당에 재심 신청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구미시의회 관계자는 "두 시의원이 당적은 잃었지만 시의원 신분에 대해서는 변동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시의원은 '공무원 성 알선 의혹 제기' '간담회장 동료 시의원 발언 녹음' '행정조사특별위원장 신분으로 감사·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 누설' 등의 문제로 지난해 9월 제명됐으나 이후 제기한 무효소송에서 승소해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신 시의원은 지난해 8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도중 자유한국당 시의원과 주고 받은 욕설이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되면서 논란이 됐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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