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보석 두고 檢·변호인 공방…'증거인멸 여부' 쟁점

  • 입력 2020-03-11   |  발행일 2020-03-11 제13면   |  수정 2020-03-1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안을 두고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0일 임 전 차장이 신청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임 전 차장은 이달 3일 일선 법원의 재판을 놓고 전·현직 여야 의원들로부터 청탁을 받아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보석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보석을 허가하지 말아야 할 예외적 사유 6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거 인멸 여부가 쟁점이 될 텐데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할 의도가 없고, 대부분 판사·국회의원인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회유당할 리도 없다"고 강조했다.

임 전 차장 또한 발언 기회를 얻어 "단순히 범죄 사실을 다투거나 자백을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증거 인멸의 위험이 현저하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의 핵심 인물로, 구속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데 더해 상급자들과의 공모 관계도 함구하고 있다"며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고 볼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석이 허가될 경우 붙어야 할 조건에 대해서는 "주거지를 제한하고, 사건을 아는 사람 혹은 증인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으면 안 되며 변호인이나 제삼자를 통한 증인들과의 접견·통신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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