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약금 분쟁 급증…소비자원, 집중대응반 구성

  • 입력 2020-03-15 12:17

 한국소비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집중 대응반'을 구성해 대응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5개 업종 관련 위약금 상담은 1만5천682건으로 전년 동기(1천926건)보다 8.1배 증가했다.
주요 5개 업종은 국외여행과 항공 여객, 음식 서비스, 숙박시설, 예식서비스다.

상담 사유는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계약 해지 관련이었다.
국외여행 관련 상담이 7천66건(4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항공 여객 2천543건,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 2천202건, 숙박시설 2천42건, 예식서비스 1천829건 순이었다.
특히 돌잔치 등 음식 서비스 상담은 지난해와 비교해 22.2배 증가했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사례도 늘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 상담 이후 당사자 간 처리가 어렵다며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680건이었다.
국외여행이 35.4%로 가장 많았고 돌잔치 등 음식 서비스 22.2%, 항공 여객 20.6% 등 순이었다.
이 중 330건은 위약금 경감 조정 등을 통해 합의(165건)되거나 분쟁 조정 의뢰, 소송절차 안내 등으로 마무리됐다. 


소비자원은 2월부터 전담 피해 구제팀을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리고 상담 내용과 피해 구제 동향을 매일 분석해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유하는 등 신속 대응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16일부터는 집중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소비자 피해 집중 대응반에서는 피해 구제 접수와 처리 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희숙 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만큼 위약금 분쟁 시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소비자와 사업자 양 주체가 한 발씩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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