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학생 보호-관리 대상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로 확대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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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15 16:57  |  수정 2020-03-15 17:10  |  발행일 2020-03-16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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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중국 유학생에게 적용하였던 보호·관리 방안을 일본·이탈리아·이란·프랑스 등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로 확대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대학들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 유학생에 대해 중국 유학생과 같이 2주간 등교중지 등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유럽 등 세계전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특별입국 절차 적용 대상 국가를 기존 중국(2월4일~)에서부터 홍콩·마카오(2월12일~), 일본(3월9일~), 이탈리아·이란(3월12일~)까지 지속 확대하였으며, 15일부터는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총 5개 유럽국가로도 확대했다.

이에 교육부는 국내·외 학생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입국 단계별로 원격수업 확대 등을 포함한 학사 주요사항 사전공지, 특별입국절차를 통한 검역 강화, 등교중지(3월14일부터) 및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유학생 보호·관리 조치를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의 유학생에게 확대·적용하기로 하였다. 유학생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이번에 확대되는 특별입국절차 적용 국가 유학생에 대한 입국 관련 현황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국가 유학생(중국 제외, 프랑스·독일 등 포함)은 총 8천979명 규모(2019년4월1일 기준)이며, 조사를 통해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유학생 현황과 자국에서 체류중인 유학생의 입국 계획을 파악하여 대학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 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하여 출입국 정보 및 자가진단 앱 정보 등 유학생 관리에 필요한 정보도 대학에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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