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범위 확대된다"

  • 입력 2020-03-24 07:38  |  수정 2020-03-24 07:45  |  발행일 2020-03-24 제15면
오늘 피해구제법 개정안 공포
피해자 손배소 유리해질 전망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완화된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24일 공포되고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후 나타날 수 있는 피해 질환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폐 질환, 천식, 태아 피해, 아동·성인 간질성 폐 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등을 특정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그간 피해자로 구제받지 못한 질병을 앓고 있더라도 정부의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피해 입증 책임이 완화된 점도 개정안의 특징이다.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하고 노출과 질환 발생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한 경우 기업은 피해자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해 질환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입증 책임이 사실상 피해자에서 기업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환경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례와 비교해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노출로 천식, 폐렴, 기관지 확장증, 간질성 폐 질환 등을 앓게 된 피해자들도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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