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넘어선 P2P 연체율…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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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8   |  발행일 2020-03-28 제13면   |  수정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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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대출의 연체율이 15%를 웃돌면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투자 주의에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P2P대출 잔액은 2조3천억원에 달했다. 2017년 말 P2P 대출잔액은 8천억원이었지만 1년새 1조6천억원으로 두 배가 늘었고, 지난해 말에는 2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18일 기준 2조3천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일 이상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7년 말 5.5%에서 2018년 말 10.9%로 증가하더니 2019년 말에는 11.4%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도 꾸준히 상승해 18일 현재 15.8%를 기록 중이다. 불과 두 달여 만에 연체율이 무려 4.4%포인트나 급증한 것이다.

특히 약 한 달 전인 2월 말 연체율은 14.9%로 한 달도 채 안 돼 1%포인트 가까이 연체율이 증가한 상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해 건설경기가 부진하며 중소형 부동산 P2P 시장이 연체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P2P금융협회의 공시자료(44개사)에 따르면 P2P대출은 부동산 PF, 부동산 담보대출 등 부동산 대출상품 취급 비율이 높은 업체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2월 말 기준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로 나머지 28개사 평균 연체율 7.3%에 비해 2.9배 높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P2P대출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발령하고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실제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돼 P2P업체 선정 시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P2P대출 투자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므로 소액·분산투자가 필요하다. P2P협회 등의 재무 공시자료 및 인터넷카페 등의 업체 평판정보를 확인하고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는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부동산 대출 투자 시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P2P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P2P업체들이 '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겠다"면서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나 사기·횡령 사고 등에 대해 현장검사를 적극 실시해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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