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현실화되나…법제처 '가중 처분 아니다' 해석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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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06 18:16  |  수정 2020-04-06 18:28  |  발행일 2020-04-07 제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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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석포면에 자리잡은 석포제련소의 제2공장 전경.(영남일보DB)
법제처가 '가중 처분' 여부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된 봉화군 석포면 영풍제련소에 대해 가중처분이 아니라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그동안 지연됐던 영풍제련소 조업정지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영풍제련소는 2018년 4월 폐수 배출·시설처리 부적정 운영, 낙동강 폐수 유출 등이 적발돼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영풍측은 이에 처분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해 조업정지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지난해 2월과 4월에 환경부 점검에서 같은 내용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조업정지 3개월30일의 처분(2차)을 받았다.

하지만 영풍의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 행정심판 심리 청구, 청문 요청 등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실제 조업정지는 계속 미뤄져 왔다. 영풍은 취소소송을 낸 1차 처분과는 별개로 2차 처분에 대해선 경북도에 청문을 요청했다. 지난해 9월 열린 청문에서 영풍은 1차 처분의 집행이 정지됐는데 가중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청문주재관도 영풍측 주장과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경북도는 법적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4개월여만인 지난달 20일 "법원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처분(1차) 자체의 존재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차 위반행위로 보아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을 내렸다. 다만, 법제처는 경북도가 추가로 해석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신을 하지 않았다. 경북도가 해석을 요청한 사안은 영풍 측의 폐수 배출 행위에 대해 위법성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3일 법제처에 공문을 보내 답변을 요청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추가 해석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법제처의 해석 이후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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