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5단까지 '일선도장'서 심사…국기원 한시 허용

  • 입력 2020-04-21 18:49

 태권도 5단까지 승품·단 심사를 일선 태권도장에서 한시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국기원은 21일 "전날 임시이사회 서면결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심사 시행지침'을 승인한 뒤 오늘 심사수임단체인 대한태권도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기존 심사재수임단체(시도태권도협회)의 집단 심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불가능해지면서 어려움에 부닥친 태권도장을 위해 마련한 임시 조치다.
핵심은 1∼4품, 1∼5단 심사를 일선 태권도장에서 하도록 한 것이다.
단, 시도태권도협회가 지정한 사람이 동영상을 촬영해 심사평가위원이 영상을 보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동영상 촬영은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심사 시행 과정을 다시 촬영할 수 없도록 했다. 


심사 표준과목 중 겨루기과목은 기존에 2인 1조를 대상으로 경기 겨루기를 시행하던 방법에서 접촉 방지를 위해 1인 발차기 및 딛기 기술로 구성해 최소 30초 이상 시연하는 방법으로 변경했다.


심사접수는 기존 방법과 같지만, 심사 일자의 경우 시도태권도협회에서 정해 국기원에 신청하는 날로 한다.
1회 심사 시 응시 가능 인원은 최대 3인이다.
심사장인 태권도장은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심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한태권도협회와 시도태권도협회의 의무, 책임 관련 사항도 명확히 했다.
관련 지침은 국기원 홈페이지(www.kukkiwon.or.kr)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스포츠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