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아내 다치게 한 판사 감형…벌금 300만원→70만원

  • 입력 2020-05-05 09:42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 A(3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으로 감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 판사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상해 혐의가 인정되고 아내가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심에서 15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A 판사는 창원지법 모 지원에 근무하던 2018년 2월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당시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부인 목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A 판사가 장인과 돈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에 대해서는 장인 등 관련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에 이어 재차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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