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쁘다"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영장

  • 입력 2020-05-28 15:20  |  수정 2020-05-28 15:37
경찰, 혐의 확실한 성추행부터 먼저 처리…선거법 위반 추가 조사

 경찰이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이 지난달 23일 사퇴 기자회견을 한 지 35일 만이다.
부산경찰청은 28일 검찰과 협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업무시간에 시장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피해자·참고인 조사 등 각종 증거 수집을 통해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는 점을 상당 부분 확보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에서 오 시장 추행에 대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라는 말이 나왔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오 전 시장 측은 성추행 혐의는 대체로 시인했으나 총선 전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폭력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선 오 전 시장이 혐의를 시인하고 여러 증거를 확보한 집무실 성추행 혐의로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