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50만원' 특수고용·무급휴직자 지원금 오늘부터 접수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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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1 07:18  |  수정 2020-06-01 07:22  |  발행일 2020-06-01 제19면
매출급락 영세자영업자도 가능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1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한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7월20일까지이며, 본인이 직접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단, 온라인 접근 및 신청이 어려워 현장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현장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현장 방문신청은 7월1~20일이며,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초기인 1일부터 12일까지는 5부제 접수방식을 적용해 출생연도에 따라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및 영세자영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업종 제외)와 3~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다.

지원요건은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의 연 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월별 5~10일 이상)한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의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하며, 1차 100만원(신청후 2주내), 2차 50만원으로 분할(7월 중, 추가예산 확보 후)해 지급할 계획이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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