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 범어공원 전경.(영남일보 DB) |
3일 대구시에 따르면 범어·학산·두류·침산공원 4곳에 대한 협의매수를 진행한 결과, 전체 매입대상지 70만2천535㎡중 57만6천849㎡를 매입해 계약률은 82.1%다. 당초 올해 배정된 협의매수 예산 1천803억원중 1천678억원이 집행됐다.
면적이 가장 큰 범어공원은 매입대상지 46만4천여㎡중 37만3천여㎡를 대구시가 사들였다. 토지주들의 매입에 대해 추가 동의의사를 밝히면서 한달 전 보다 감정평가 대상 면적이 6만9천여 ㎥늘었다. 토지주 202명이 73필지를 매도했다. 이에따라 범어공원부지내 사유지 계약률은 79%에서 80.5%로 늘었다. 비매입 사유지는 문중 땅과 맹지(도로와 연결된 부분이 없는 토지), 주소불명지, 일부 공유지분이다. 이중 한 필지에 토지주가 여러 명이 있지만 시가 일부로부터만 소유권을 넘겨받은 공유지분의 경우, 개발을 시도하려해도 시의 허가를 받아야하기때문에 사실상 개발은 불가능하다.
학산공원(12만5천여 ㎥)은 협의매수 대상지 4곳중 유일하게 사유지 전체를 대구시가 매입했다. 두류공원과 침산공원의 계약률은 각각 85.5%, 52.2%다. 한달전 보다 각각 28%, 14% 늘었다. 침산공원은 기존 가등기 서류를 해결하지 않은 채 상속받은 토지 주들이 최근 서둘러 법적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침산공원 계약률은 70~80%까지 상승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말 최종계약을 앞둔 토지주들에게 오는 10일까지 계약을 완료해달라는 독촉공문을 보냈다. 다만,상속문제 등과 결부될 경우, 이달 중순까지는 계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시가 공원부지 사수를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인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해야 할 공원(민간공원조성 3곳 제외)은 모두 20개다. 협의매수 대상인 아닌 공원부지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시가 강제수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달말까지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부지에 대한 보상절차가 시작된다. 대구시는 오는 10일까지는 대다수 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방침이다.
대구대공원, 구수산공원, 갈산공원 등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대상지도 실시계획인가 수순을 밟고 있다. 이중 공원면적이 가장 넓은 대구대공원은 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그린벨트 대상)를 앞두고 있다. 유일하게 산업단지내 위치한 탓에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까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갈산공원은 감사원에 신청한 사전컨설팅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다음주쯤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지 3곳에 대한 대구시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실시계획인가여부를 저울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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