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세액공제·증여세 절세… "보험 세금혜택 놓치지 마세요"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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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29   |  발행일 2020-06-29 제19면   |  수정 2020-06-29
저축성·보장성 보험 차익 비과세혜택
보장성→저축성 땐 과세계약 전환 유의
연금저축보험은 최대 16.5% 세액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보험도 세액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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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강진수(29·가명)씨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이 세액공제 된다는 정보를 얻고, 그해 납입한 실손의료보험료 36만원을 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연말정산이 끝난 후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장성보험도 합산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 강씨는 다음 해 연말정산 때 배우자가 가입한 암보험의 보험료 64만원을 추가로 신청해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연소득 5천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김수찬(36·가명)씨는 노후도 준비하면서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연금저축보험상품에 1년간 400만원을 납입했다. 그 결과 연말정산 때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의 16.5%인 66만원을 돌려받았다.

보험을 가입하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 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그리고 증여세까지도 절세가 가능하다. 금융전문가들은 보험 관련 절세 노하우를 기억해 세금혜택을 놓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저축성보험의 비과세혜택이다. 저축성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인정된다. 이자소득에는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되는데, 세법에서 정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시납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보험계약, 월납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에 매월 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의 비과세 요건을 두고 있다.

◆보장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보장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세법은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데 보장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항목에 열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장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비과세된다. 다만, 보장성보험은 재산의 증식이 목적이 아닌 보장이 목적이므로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이 아닌 중도 해약 때 원금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과세 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보장성보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연금전환특약을 사용하게 되면 저축성보험으로 전환돼 저축성보험 비과세요건을 따지게 된다. 그래서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에 맞으면 비과세, 그렇지 않으면 과세가 된다.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는 납입보험료의 최대 16.5%=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제적격연금인 연금저축도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총 5천500만원 이하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연금저축을 보험으로 가입하면 저축성보험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을까.

이현종 미래에셋대우 선임 매니저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 연금보험과 비과세 혜택이 있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서로 다른 세제혜택이 적용된다"면서 "따라서 연금저축을 보험으로 가입했다고 해서 세액공제도 받고 비과세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는 납입보험료의 13.2%=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있는 보장성보험도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에 한해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보장성보험을 중도해지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세제적격 연금저축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수익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부과라는 페널티가 있다. 하지만 보정성보험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아도 해지할 경우 별도의 페널티가 없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정해 장애인 전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보장성보험과 별개로 각각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정해 보험을 가입했다가 해당보험이 장애인전용보험이 아니라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일반 보장성보험과 같이 근로소득자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4대 보험 보험료의 소득공제= 개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납입을 해야만 하는 사회보험이다. 해당 납입금액은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장애인자녀 증여세 비과세=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다면 보험을 활용하면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다.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보험의 수익자가 장애인 자녀만 하며, 꼭 보험금의 형태로 지급돼야 한다.

이처럼 보험은 저축성보험에 한해서만 세금혜택이 있는 것이 아닌 연금저축보험, 보장성보험, 사회보험 등에도 세금혜택이 있다. 참고로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혜택에서 모두 제외된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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