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역 불법 사행성 오락실 동시 단속해 6개소 적발...13명 입건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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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3   |  발행일 2020-07-04 제8면   |  수정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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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전경.

구미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 등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구미시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 경력 50여명을 투입해 동시 단속을 벌여 6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환전 등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업주와 종업원 등 13명을 입건하고, 게임기 460대, 현금 2천467만원, 환전내역이 기록된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 적발된 구미지역 불법 오락실 6개소는 불법 게임기 각 70~90대를 설치해두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으로 실제 업주에 대한 조사와 함께 범죄수익금 몰수 및 환수 조치 등에 나설 예정이다.

박건찬 경북지방경찰청장은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7월 한달간 집중 단속하겠다. 특히 112신고 및 상습 민원 불법 게임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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