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주민들,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 요구 집회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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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09 15:13  |  수정 2020-07-09 15:28  |  발행일 2020-07-10 제8면
피해구제’ 아닌 ‘배상’으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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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11.15 촉발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들과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은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포항 11.15 촉발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제공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소속 대책위원들과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은 9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무조정실 청사 앞에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올해 4월 1일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의 과실(위법 및 부당 행위 20여건)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과실이 명백한 만큼 '피해구제'가 아닌 '배상'이란 용어를 넣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 개정과 지진을 촉발시킨 포항지열발전사업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코로나19'등으로 피해 주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입법 예고 전에 피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포항지진은 인재(人災)다 정부는 사과하라', '지진피해 배상하고 가해자 처벌하라' , '포항시민 의견 반영 안된 시행령 전면 거부한다' 등의 현수막과 피킷을 앞세우고, 계란을 투척하는 등 다소 격렬한 시위를 벌였디.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조만간 입법 예고 예정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안)에 피해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다"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올해 3월 범대위 공동위원장단이 정승일 산자부자관 방문 면담 시 '2차 시행령 개정 때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한 약속은 거짓인 만큼 앞으로 집단 시위 등 강력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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