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양도세 중과 기준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특례 등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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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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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4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2주택자는 8%, 3주택이상 보유자와 법인에 대해서는 12%의 취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현재 취득세는 4주택 이상 보유자는 4%,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 신혼부부만 주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연령과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3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3주택 이하 세대라면 주택 가액에 따라 6억 원 주택 취득 시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은 1∼3%, 9억 원 초과 주택은 3%를 취득세로 내고 4주택 이상만 4%를 부담하는데 중과 대상을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세율도 인상했다.

현재는 4주택자 이상이라도 최고 4%이고 별장이나 고급주택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고 12%를 적용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유주택 1천123만 세대 중에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72.6%다. 나머지 27.3%(308만 세대)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지방세인 취득세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상 적용되는 세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며 "투기를 억제하면서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취득세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공포·시행된다.

원칙적으로 법 개정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나 정부는 계약 체결 및 잔금 지급 시점을 고려해 일정부분 경과조치를 둘 계획이다.

청년·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신혼부부만 대상이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라면 1억5천만 원 이하 주택 구입 시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1억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한다.

특례에 필요한 면적 요건은 없앴으며 소득요건은 세대합산 7천만 원 이하로 조정했다. 현행 제도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춰주고 있다.

취득가격이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며 부부합산 소득이 맞벌이는 7천만 원, 외벌이는 5천만 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특례는 정책 발표일인 오늘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후 연장 여부는 내년에 추가로 논의하게 된다. 행안부는 "다만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 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씩 더 높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만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출구'를 열어준 것.
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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