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경단녀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법안 대표발의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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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3   |  발행일 2020-07-14 제4면   |  수정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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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비례대표)

동종 업종 근무 경력이 없거나 경력 단절 기간이 1~2년인 경단녀(경력단절여성)라도 채용 시 해당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경단녀 고용 활성화법'이라고 이름 붙이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 경단녀 채용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해당 기업 또는 동일 업종 기업에 근무한 후 퇴직한 여성,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여성을 고용한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더욱이 이 법안마저도 2020년 올해로 종료돼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2020년 12월 31일 종료되는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경력단절 해당 기간을 3년 이상 15년 미만에서 1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한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 근무하지 않았던 경력단절 여성 고용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업 범위를 확대해 경단녀의 원활한 고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적 경기침체와 고용 충격이 이어지면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세특례 요건이 완화됨으로써 기업들의 경력단절 여성 고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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