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70여차례 불법촬영한 20대 남성 구속

  • 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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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6   |  발행일 2020-07-17 제6면   |  수정 2020-07-16

대구경찰청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몰래 찍은 혐의로 A(24)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월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76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한 여성으로부터 "대곡역에서 누군가 나를 몰래 촬영하는 것 같다"라는 신고를 받고 역사 내 CCTV를 확인했다. 이후 잠복수사를 하면서 현장에 다시 나타난 A씨를 검거했다. 또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불법촬영한 사진 70여개가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을 한 상태였고, 취업준비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여성 경찰관을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과 환승센터에 배치해 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 불법 촬영 다발 장소 순찰 등을 실시한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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