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지자체가 철도 관련 국유재산에 시설물 설치 신청' 법안 발의

  •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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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04   |  발행일 2020-08-05 제9면   |  수정 2020-08-0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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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형동(경북 안동·예천)의원 4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관련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폐역사, 유휴지에 대한 시설물 설치 신청 권한을 국가철도공단(공단이 출자한 법인 포함)에 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유휴지를 교육·문화·관광 등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점용허가 신청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국가철도공단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국유 철도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안동역 철도 부지를 시민의 의견을 모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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