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교사 2명 직권면직 처분 취소 '복직'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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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16 14:58  |  수정 2020-09-16 15:17  |  발행일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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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경

경북도교육청이 지난 14일 전교조 전임자 교사 2명(공립 1명·사립 1명)을 직권면직 처분 취소하고 복직 임용했다.

16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2016년 2월29일자로 직권면직됐던 A교사를 원적교로 복직 임용했다.

또 사립학교에 근무했던 B교사는 해당 재단에 '직권면직 취소와 복직처리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대법원이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늦었지만 원상회복되는 길이 열린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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