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드 알바생 사고 4차 공판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놓고 치열한 공방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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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17   |  발행일 2020-09-18 제6면   |  수정 2020-09-17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월드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권성우)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이월드 직원 A씨는 "열차가 정차돼있으면 '대차부 프레임'을 밟고 지나가도 위험하지 않다. 손님이 안전바 착용 등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별도의 통로가 없으므로 뒤쪽 대차부 프레임을 밟고 반대편으로 건너가야 한다"라며 "사건 당일 나는 휴무였으므로 뉴스를 보고 소식을 접했는데 '어떻게 저기(롤러코스터)에 매달릴 생각을 하지'라는 생각을 했다. 여태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매뉴얼 상으론 허리케인에 직원 2명이 있지만 보통 한 명 만으로도 기구 운행이 가능하며, 이월드에선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짧으면 5~10분부터 길게는 30분 이상까지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교육에는 기종별 위험요인 숙지도 포함돼 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5~10분 교육시간 안에 고객에게 미소 띈 얼굴로 대하기, 안전바 등 착용 등과 함께 기종별 위험요인 숙지하기까지 모든 교육이 이뤄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매뉴얼에는 2명이 근무하게 돼 있지만 항상 2명이 허리케인에 전담해 머무르지 않았다. 결국 아르바이트생 혼자만 남는 순간도 있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8월16일 대구 이월드에서는 안전요원인 아르바이트생이 놀이기구 '허리케인'에 오른쪽 다리가 끼인 채 10m가량 끌려가다 떨어져 오른쪽 무릎 10㎝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과수 합동 감식에서는 기기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월드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지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부인하는 상황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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