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끄는 예천군의회 5분 자유발언...정창우·신동은·조동인 의원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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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1   |  발행일 2020-09-30 제4면   |  수정 2020-09-21
무소속 정창우 의원 화상회의시스템 활성화 촉구
국민의힘 신동은 의원 유사단체 단합대회 통합 권고
조동인 의원 예천읍 원도심에 공원과 광장 조성 제안
정창우
예천군의회 정창우 의원.

최근 열린 예천군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 현안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촉구와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주문이 나왔다.


정창우 의원(무소속)은 화상회의시스템 활성화를 촉구했다. 코로나19 시대 화상회의는 늘어가는 추세다. 특히 코로나19가 종결되더라도 향후 행정은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준비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에 따른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른 비대면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예천군은 화상회의시스템 활용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한 뒤 "내부에 구축된 시스템의 경우 일방적인 전달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어 대면접촉을 피할 방법이 없는 현실로 본청 부서 간, 읍·면 간 화상회의를 통해 상호 업무의 공백과 시간을 줄여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효율적으로 준비해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등 대면 접촉의 기회를 우리 스스로 줄이려는 노력을 군민들께 보여줌으로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 사례에 있어 모범 자치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동은
예천군의회 신동은 의원.
신동은 의원(국민의힘)은 지역에 유사단체들이 경쟁하듯 단합대회 성격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사회의 비효율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통합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했다. 민선 자치시대 개막 후 분야별 각종 단체들이 경쟁하듯 생겨나면서 읍·면에 조직을 둔 단체만 20여 개에 달한다. 농축산업 단체의 경우, 농업경영인회·농촌지도자회·한우협회 등 10여개다. 여기에 문화예술단체·여성단체·장애인 단체·각종 봉사단체 등 다양한 관련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잦은 행사로 군수를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을 뿐만아니라 고령화로 심화되고 있는 농촌일손 부족현상 마저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중소업체는 경품 협찬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신 의원은 "회원들의 상당수가 유사한 성격의 단체에 중복 가입돼 있고 행사 내용도 천편일률적이다보니 결속력 강화라는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낭비성 행사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 시·군은 이미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행사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귀감이 되는 곳이 많다"며 "성격이 유사한 단체간 한마음 행사만이라도 통합해 치른다면 예산과 사회적 낭비를 줄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인
예천군의회 조동인 의원.
조동인 의원(국민의힘)은 예천읍 원도심에 공원과 광장을 조성해 군민들의 휴식 공간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대인들은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좋고 심신의 힐링과 더불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원하는 추세다. 공원과 광장은 온열질환 예방과 도심 열섬현상 완화 등 우리에게 필수불가결한 공간인 만큼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인근 안동 웅부공원의 경우 누각과 정자, 시민의 종, 주차장. 편의시설 등이 잘 정비돼 있어 각종 행사와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천 원도심에도 이 같은 공간을 조성해 장날은 물론 평상시에도 누구나 쉽게 찾아와 쉬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한다.


조 의원은 "공원과 광장은 하루 아침에 조성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야외 작은 음악회나 전시회 등이 열린다면 예천은 문화가 꽃피는 고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입소문을 통해 공원과 광장에 군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진다면 음식점과 상가도 활기를 띄게되면서 자연스럽게 경기부양도 이뤄질 것"이라며 "도시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곳인 만큼 지금부터 타당성과 기대효과 등을 체계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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