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상주상무 탈퇴·김천상무 가입 승인…내년 시즌 K리그2 참가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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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06 16:42  |  수정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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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한국프로축구연맹 제7차 이사회 및 임시 대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지난 5일 서울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7차 이사회 및 임시 대의원총회를 갖고 상주상무 회원탈퇴 및 김천상무 회원가입 승인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상주시와의 연고협약이 만료된 국군체육부대(상무)가 김천시와 새로운 연고협약을 체결, 김천상무축구단을 창단하기로 함에 따라 2021시즌부턴 김천상무가 K리그2에 참가하게 됐다.

앞서 연맹은 지난 8월 19일 제5차 이사회에서 김천시의 회원가입신청을 심의한 바 있으며,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최종 승인했다. 기존 회원인 상주상무의 회원탈퇴도 총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상주상무는 오는 12월 31일자로 연맹에서 탈퇴하게 된다.

또 이날 열린 이사회에선 선수표준계약서에 "K리그 연간 경기수가 확정된 이후 전염병, 천재지변, 전쟁이나 사변, 정부의 긴급조치 등 클럽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해 경기수가 줄어들 경우 감소한 경기수에 비례해 선수의 기본급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기로 했다.

올 시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리그 경기수 축소 및 구단 재정 악화와 같은 상황이 추후 재현될 경우에 대비하는 취지로, 2021년부터 사용되는 선수표준계약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연맹은 이 조항과 관련, 미국프로농구(NBA) 단체협약 중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구단이 경기를 치르지 못한 기간 동안 경기당 1/92.6의 연봉을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 미국프로야구(MLB) 선수계약서 중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경기가 열리지 않을 때에는 커미셔너가 직권으로 선수계약의 효력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조항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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