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10대 대학생, 징역형의 집행유예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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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1-15 15:29  |  수정 2020-11-15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대학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학생 A(18)씨는 지난 8월 19일쯤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일당 20만원을 받고, 이른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사기범행에 가담했다.


A씨는 지난 9월 2일, 대구 수성구 만촌동 한 은행 앞에서 보이스피싱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한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 피해자로부터 1천367만원을 전달받았다. 이어 관리책이 지정한 계좌로 이 돈을 입금했다. A씨는 또 8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8차례에 걸쳐, 총 6천390만원을 타내 계좌로 입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액 알바'라는 미끼에 넘어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청년이 꾸준히 느는 (영남일보 11월 5일 6면 보도)가운데, 범죄 특성상 하위조직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이어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한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다"면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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