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이권개입과 뇌물수수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 구속영장 기각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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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18 18:56  |  수정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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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이권개입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가 1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관급공사 이권개입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엄태항 봉화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엄태항 봉화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염려가 없으며,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10분쯤 대구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엄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5시쯤 종료됐다. 5시 20분쯤 법정에서 나온 엄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피하며 황급히 이동했다.


앞서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은 지난달 16일 관급공사 이권과 관련한 고발이 접수돼 엄 군수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봉화군청 안전건설과 등 2개 부서를 압수 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고, 14일 엄 군수를 소환 조사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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