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신문 구독하고 세금 돌려받으세요

  • 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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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29 07:32  |  수정 2020-12-29 07:36  |  발행일 2020-12-29 제2면

2021년 1월1일부터 신문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문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최신 뉴스와 심층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알찬 정보를 챙기시고 구독료의 30% 소득공제 혜택도 누리세요.

▨적용시기: 2021년 1월1일 결제분부터
▨혜택: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2022년 1월)에 공제 혜택
▨내용: 현금·신용(직불·선불)카드·지로 등으로 결제한 종이신문 구독료의 30%를 공제
▨대상: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인 사람
▨문의: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콜센터(1688-0700)
www.culture.go.kr/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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