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코로나 19 대응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 이두영
  • |
  • 입력 2021-01-05 13:56  |  수정 2021-01-05 13:59  |  발행일 2021-01-05

경북 안동시농업기술센터(소장 류종숙)는 코로나 19 대유행 장기화로 농촌 일손 부족, 외식산업 침체로 인한 농산물 소비 부진 등 고통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지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오는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 기종은 62종 631대 임대 농기계 전 기종이다. 기존 임대료의 50% 감면하고, 감면 대상은 안동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4월6일~연말까지 임대료 감면 기간 동안 6천475건 1억4천6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으로 농기계 임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하고 편리한 농기계 임대를 위해 '내 것처럼'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두영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