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나 '주장'과 '결론' 등은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판사 허용구)은 최근 '대구아트레전드: 이상춘' 전시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아이디어나 이론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대구문화재단이 예술발전소에서 개최한 이 전시가 자신의 논문 '프로파간다 연극 무대의 미학적 기원'의 결론을 표절했으며, 원고 논문의 자료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상춘이 구상주의자'라는 원고의 결론은 "저작권법에서는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논문의 '자료'도 "원고가 해당 자료의 저작권자가 아니라면, 논문 자료들과 전시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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