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근무시간 등에 부적절한 애정행각을 벌이다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초 경북 모 경찰서 소속 A·B간부를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파면 조치했다. 경찰은 당사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근무 중 부적절한 애정행각 등 불륜으로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파면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감찰조사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해당 당사자는 소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