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기준금액과 재산요건은?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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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03 15:45
국세청.jpg
자료:국세청
국세청이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전했다.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가구는 오는 15일까지 전화나 온라인 납세자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우편 안내문이, 65세 미만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이 각각 발송됐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세무관서는 신청 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이나 홈택스로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ARS나 홈택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한 후 3번 ‘장려금 일반상담’ 선택)를 통한 신청 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난해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반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105만원이다. 지급 시기는 오는 6월 말이다.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5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으로는 2019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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