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서 재개발 다툼에 어린이집 폐쇄…원생 60여명 등원 못 해

  • 입력 2021-03-08 21:47  |  수정 2021-03-08
법원 철거 강제 집행 학부모들도 몰라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철거를 위한 강제 집행이 진행되는 바람에 어린이들이 등원하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

8일 대구 동구에 따르면 이날 한 어린이집이 예고 없이 문을 닫아 원생 60여명이 갈 곳을 잃게 돼 학부모 원성을 샀다.


법원이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 대상인 어린이집 건물에 대해 강제 집행에 나섰기 때문이다.
보상금 문제로 재개발 조합과 갈등을 겪어온 어린이집은 재개발 구역에 계속 남아 있다가 조합 측이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패했다.


조합 측이 신청한 강제 집행이 이날 이뤄졌는데도 학부모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평소처럼 어린이들을 등원시키려 했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새로 짓는 어린이집은 다음 달쯤 문을 열 예정이어서 당분간 어린이들이 등원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게 됐다.


구청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법원의 강제 집행에 대해 구청이 어떻게 중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