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처음으로 서구의회서 '드론 조례' 만든다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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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23   |  발행일 2021-03-24 제8면   |  수정 2021-03-23

대구에서 처음으로 서구의회가 '드론 조례'를 만든다. 23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제226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돼 이날 상임위인 사회도시위를 통과했다. 상임위에서 큰 이견이 없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구의회 이주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으며,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드론산업 기본 조성 사업,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구의원은 "드론은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드론과 관련된 많은 직업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서구 현실에 맞는 드론사업이 활성화 된다면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 등의 혜택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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