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양성 및 해외진출 등 '물산업 업그레이드', 윤재옥 발의 물산업진흥법 본회의 통과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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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24   |  발행일 2021-03-25 제4면   |  수정 2021-03-25
윤재옥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대구 지역 미래 먹거리인 물 산업이 법 개정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진출 지원 확대 등이 이뤄지면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물산업진흥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물산업진흥법은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 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제정된 것으로, 대구가 물 산업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된 법이다. 당시 윤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로 여·야 협상을 주도, 답보 상태이던 물산업클러스터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다. 또한 물산업진흥법의 제정과 물기술인증원 유치 기반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물기술인증원의 업무범위 확대 △물 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물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물기술인증원의 업무 범위에 '물관리 서비스'를 추가해 수자원 개발, 물 관련 디자인, 수질공시 서비스, 정수처리 등의 인·검증도 업무에 포함시켰고 물 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의 근거도 담았다. 이외에도 물산업클러스터의 다양한 폐수를 활용해 실증실험을 할 수 있게 돼, 지역 물산업클러스터에서 물 관련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물 산업 육성 및 지원법으로서의 역할이 한층 강화됐다"며 "대구 물산업클러스터'물기술인증원의 성공적 운영과 대구의 미래먹거리 산업인 물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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