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벌써부터 주도권잡기 줄다리기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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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3 16:15  |  수정 2021-04-14 07:39  |  발행일 2021-04-14 제1면

경북 안동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을 두고 검찰과 경찰 간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기 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00일이 지나면서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최근 사법경찰리(경사·경장·순경)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잇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지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보완을 요청한 건 전국에선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안동·영주 등 안동지청이 관할하는 시·군의 일선 경찰서가 송치한 사건의 처리가 지체되고 있다.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까닭을 두고 대구지검 안동지청 측은 사법경찰리는 수사 보조 역할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사건 지휘가 사라진 상황에서 수사의 보조 역할을 하는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 그동안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사의 사건 지휘가 이뤄졌을 때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경찰은 검찰의 의도적 길들이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수사 경찰 관계자는 "단순 폭행·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을 길들이려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보완 등을 계속 요구하면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중과 국민 불편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경북경찰청이 대구지검을 포함한 8개 지청에 송치한 사건 7천922건 중 검찰은 749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 4천645건 중 84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수사 중지 결정 1천179건 가운데 29건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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