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 보완수사율 15.7%…경북 평균보다 6%p 높아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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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14 07:25  |  수정 2021-04-14 07:39  |  발행일 2021-04-14 제4면
수사권 조정 후폭풍…지역 검·경 팽팽한 줄다리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경북 안동에서 펼쳐지고 있다. 검·경 상호 간의 권한 배분과 견제는 부실 수사 가능성이 낮아지고 수사 전문성 향상, 공정성·전문성에 대한 불신해소 등 효과가 높다. 하지만 이러한 줄다리기로 인해 일부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아 논란이다. 올해 들어 대구지검 안동지청과 지역 일선 경찰서 간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로 인해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다.

 

#1. 지난해 12월 A씨는 주차 시비 끝에 불거진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하지만 이 사건은 4개월이 넘도록 검찰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지난 2월 A씨를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송치했다. 하지만 안동지청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다시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적법하지 않다는 까닭에서다. 경찰은 통상적으로 사법경찰리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지난달 4일 검찰에 협의요청서를 보냈다. 하지만 한 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검찰은 협의요청서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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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 경북경찰 주장

 

 안동지청 보완수사 요구하며

 송치 757건 중 119건 돌려보내

"사건 처리 지연…警 길들이기"

 

◆검경 싸움 피해는 국민 몫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북경찰이 대구지검에 송치한 사건은 7천9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7천701건)에 비해 55.2% 감소했다. 범죄 발생 건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이 기간에 5천824건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모두 포함하더라도 전년 대비 검찰 송치 건수보다 4천건이나 줄었다.

 

대구지검은 경북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749건(9.45%)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하지만 문제는 안동지청의 보완수사율이 대구지검 전체보다 6%포인트나 높은 15.7%에 달하면서 이 지역 경찰서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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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

■ 안동지청 주장

사법경찰리 역할은 수사보조

피신조서 작성 적법하지 않아

"경찰 보완수사 불만 이해안돼"

 

안동지청은 올해 안동·영주·봉화경찰로부터 사건 757건을 송치받아 이 중 119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특히 보완수사 요구 사례 가운데 지난해까지 아무런 문제 삼지 않았던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이하 피신조서)에 대해 모두 보완수사 요구를 한 것이다.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대부분은 음주운전 단속 적발, 도로교통법 위반, 단순 폭행·절도와 같은 경미한 사건으로 전해진다. 이런 경미한 사건은 평소 1개월이면 마무리됐으나 현재는 길게는 4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검찰의 잇따른 보완수사 요구에 경북경찰청은 앞선 사례와 같이 협의요청서를 잇달아 보냈지만,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묵묵부답이다. 안동지청은 적법한 피신조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윤우석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조직 간 갈등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점이 핵심이다. 하지만 제도 정착의 과도기에 있는 지금 상황에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지금이야 검찰 반발이 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사와 기소에 있어 경찰과 검찰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검찰 구성원들도 점점 생겨날 것이다. 검찰에서도 지속해서 '보완요구'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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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작성도 수사 사무"

 

 

경찰은 올해부터 개정·시행된 형사소송법에선 사법경찰리의 수사 보조에 대한 것은 개정 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비롯해 그동안 통상적으로 이뤄진 사법경찰리의 피신조서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가 된 법 조항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196조와 개정 후 197조다. '사법경찰관리'인 이 법 조항은 1954년 9월23일 제정돼 2011년 7월 일부개정된 데 이어 지난해 2월 일부 개정되면서 197조로 이동됐다. 이 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이 삭제됐다. 하지만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해야 한다'는 그대로 유지됐다.

 

지역 수사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그동안 '형사소송법 위에 검찰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신조서가 검찰이 지휘하면 적법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법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동안 사법경찰리의 피신조서 작성을 인정한 것이 검사 지휘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결국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발상을 넘어 법 위에 검찰이 군림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상황에서 '의도적 길들이기'에 불과하다는 것.

 

지역의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그동안 아무런 언질도 없었던 사안을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첫해에 갑자기 문제로 삼는 것은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검·경 갈등을 키우는 부당한 보완수사 요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경찰리는 수사 보조"

 

검찰은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신조서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법경찰리의 역할은 수사 보조에 국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먼저 그 성명 등을 물어 피의자임을 확인하고 신문할 때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 확인서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 확인·신문을 기록한 수사과정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다.

 

장현구 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는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공소권을 유지할 수 있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려면 이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경찰이 제기한 판례를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 실무계의 태도와 이 문제에 무심한 통설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은 여러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사법경찰리를 수사보조 역할로 보고 있다. 강구욱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소고(小考)'라는 논문을 통해 "사법경찰리가 수사사무를 직접 관장해 수행하면서 작성하는 서류와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고 그들이 수행하는 수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는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며 "전자의 경우엔 수사권이 없는 자가 법률의 근거 없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조서를 작성한 것일 뿐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이 주장하는 사법경찰리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적법하다는 판단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 사법경찰리가 검사의 지휘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논리도 들었다.

 

장현구 검사는 "(경찰이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 나온 것이다. 대법원 판례도 이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돼 권한이 커진 만큼 인권 보호를 위한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가운데 사법경찰리의 피신조서로 인한 보완 수사 요구는 전체 중 극히 일부"라며 "경찰이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불만을 가진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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