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해신공항 백지화' 공익감사청구 신청 기각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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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7 10:39  |  수정 2021-05-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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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관계자들과 국민의힘 류성걸·강대식 의원이 지난 1월 김해신공항 검증위를 상대로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영남일보DB

감사원이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대한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의 공익감사청구 신청을 기각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제정으로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7월 시민추진단에 따르면 감사원이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해 공익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전날(6일) 이를 우편으로 통보받았다.

시민추진단이 지난 1월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한 뒤 네 달 여 만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당시 시민추진단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설치·운영의 적법성 여부 △검증위 운영상의 관리·감독 부실과 절차상의 문제 △판단의 공정성 여부 △검증 결과 모순 여부 △국론 분열과 예산낭비와 같은 공익훼손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서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수용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으나, 법 제정 이후에는 검토·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동남권 관문공항을 정하는 데 대구경북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추진단의 주장에는 지난 2019년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출범 과정에서 대구경북이 참여한 가운데 세 차례 진행한 관계기관 회의를 '의견 수렴과 반영'으로 해석했다. 이에 감사원은 모든 감사청구 항목에 대해 종결 처리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시민추진단은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서홍명 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은 "의아한 결정"이라며 "애초에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넉달이나 시간을 끈 이유가 있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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