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2명 기소...'음주 뺑소니'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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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4 18:16  |  수정 2021-05-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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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네이버지도 캡처)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들이 '음주 뺑소니'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박재형 달서구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됐다.

박 구의원은 지난 2월 22일 오후 10시 57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음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지만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 후 후배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귀화 달서구의원은 구청 보조금으로 구입한 지역 마을기업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3일 불구속 기소됐다. 출·퇴근용 자동차 2대를 무상으로 제공 받아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다.

이번 기소로 김 구의원은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지난 4.15 총선 기간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자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1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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