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총 5천208억 원 114만 가구에 15일 일괄지급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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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14 10:15  |  수정 2021-06-1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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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이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총 5208억 원을 114만 가구에 15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내일(15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법정기한은 6월 30일로 15일 정도 앞당겼으며 작년에는 6월 19일에 지급이 완료됐다.

수령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가 54.1%, 홑벌이 가구가 40.5%, 맞벌이 가구는 5.4%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총 5208억 원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이다. 단독가구는 15만∼52만5천원, 홑벌이 가구는 15만~91만원, 맞벌이 가구는 15만∼105만원이다.

이번 근로장려금의 자격 요건은 2020년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2020년에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19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에 해당한다.

지급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소득 발생 이듬해 9월) 사이 시차를 줄여 지원·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35%씩을 12월과 이듬해 6월에 지급하고 3개월 후인 9월에 정산한다.

신청한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는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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