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경북 7만 영세기업, 주52시간제 7월 시행 탈 없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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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21   |  발행일 2021-06-21 제27면   |  수정 2021-06-21 07:12

7월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게 되자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영계가 영세기업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정부에 계도기간 부여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계도기간 없이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주52시간제를 시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주52시간 근로 시대가 열리게 됐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계도기간을 주지 않은 이유로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점을 들었다. 주52시간제를 2018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왔으니 3년 전부터 예고된 시행이라는 뜻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 중 주52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업체가 90% 이상 된다는 조사를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완전히 딴판이다. 영세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마저 어려운 상황인 데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있어 주52시간제를 시행하면 사업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아우성친다.

영세기업이 많은 대구경북도 파고를 피해갈 수 없다. 5~49인 사업장은 지역 전체기업의 18%에 해당하는 7만4천 곳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근 조사에서 사업장의 약 26%가 주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하면 지역의 약 1만9천개 사업장의 준비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니 '주52시간제에다 최저임금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가게를 내놨다' '주52시간제가 코로나보다 더 힘들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소연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에서 다양한 현장 안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니 이에 기대를 걸어본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주52시간제 전면확대 대응 방안으로 제시한 △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 대책 발굴 △탄력근로시간제 연장 등 선진 근무 형태 도입 △기업 수준 맞춤형 유연근로제 활용 △노사 또는 당사자 간 자율합의 때 연장근로 추가허용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그래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영세 사업장도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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