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2년刑 확정…도지사직 상실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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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2   |  발행일 2021-07-22 제2면   |  수정 2021-07-22 07:15

201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김 도지사는 향후 7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돼 정치생명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2부는 21일 김 도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일본 총영사직 제안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도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았다. 김 도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1심·2심 재판부는 "김 도지사가 2016년 11월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산채에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것이 인정된다"며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도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도 "김 도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드루킹 의혹'은 특검의 2018년 8월 기소 이후 3년 만에 김 도지사의 유죄로 마무리됐다. 당시 공범으로 기소된 드루킹은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김 도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고 신병 정리 기간을 거친 뒤 재수감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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