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가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22일 안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6월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22일 안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6월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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