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군 부사관 사건 국민청원에 "엄중 처벌할 것"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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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2   |  발행일 2021-07-23 제5면   |  수정 2021-07-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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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국민청원 유튜브 캡쳐.


청와대가 22일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의 사망 사건에 대해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성폭력 사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 모 중사 유가족이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의 공식 답변으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국민청원에 답변드린다. 피해 부사관 아버님께서 올리신 청원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셨다"면서 서 장관의 답변을 공개했다. '사랑하는 제 딸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지난달 1일 게시돼 총 40만명이 동의했다.

서 장관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동료를 먼저 떠나보낸 국방의 총 책임자로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고발 조치를 했음에도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6월 1일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수사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에서 제기된 △강제추행 사건 은폐 △합의 종용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행까지 범위를 확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수사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견이 수사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지금까지 다섯 차례 개최해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유가족분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군 검찰 창설 이래 최초로 7월19일 '특임군검사'를 임명해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추행뿐만 아니라 상해 및 보복협박죄를 추가해 가해자 중사를 구속·기소했다"며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성추행했던 가해자 준위 한 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부대 상급자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방역지침 등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위력행사 행위가 확인됐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을 보복 협박 및 면담 강요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늦어진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피해자의 소속 대대장은 지휘·감독 소홀로 징계할 예정이며, 관련 부서는 기관경고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4월 한강공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고 손정민씨의 사건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변사자의 사망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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