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모델 아르바이트 시켜 줄게" 속여 여성 100여명 대상 성 착취물 제작·유포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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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2   |  발행일 2021-07-23 제9면   |  수정 2021-07-22 20:03
경북경찰청, 2인조 검거
경북도경찰청
경북도경찰청.

SNS 오픈 채팅방에서 속옷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는 것처럼 속여 100여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카카오톡 오픈 대화방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신체 자신 등을 전송받고 이를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29)씨와 B(3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B씨는 또 2차례에 걸쳐 성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쯤 청소년인 C(여)씨를 상대로 속옷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속인 뒤 본인 인증 명목으로 신체 일부를 촬영해 전송받는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지난 1~2월 같은 수법으로 C씨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받고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다. 경찰은 B씨를 검거해 수사하던 중 A씨의 존재를 확인해 지난 15일 A씨를 구속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에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D(여)씨에게 접근해 같은 방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또 D씨의 SNS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를 변경하고, E(남·24)씨에게 "게임 아이템을 구해주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속인 뒤 85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가로챘다. A씨·B씨는 D씨의 SNS 계정에 D씨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 5장을 게시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D씨가 항의하거나 연락을 끊자 협박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과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토대로 A씨가 지난해 8월부터 이 같은 수법으로 10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수사와 대화내용 등을 통해 A씨에게 자백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사례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신체사진과 연락처 등을 요구할 경우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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