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분양가 상승 불가피, 실수요자들 '허탈'

  • 박주희
  • |
  • 입력 2021-09-15 20:00  |  수정 2021-09-15 21:27

정부는 민간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제도도 개선한다. 지나친 분양가 규제가 민간의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됐다는 인식에서 추진되는 규제 개선책이지만 결국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과 분양가상한제 규정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HUG는 현재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아파트 분양보증을 심사할 때, 비교사업장 분양가와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식으로 분양가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게 산정된다고 반발해 왔다. 지역에서도 낮게 책정된 분양가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분양을 미루거나 후분양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단지가 적지 않다.


이에 국토부는 인근 지역의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는 것을 개선해,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을 감안한 유사 사업장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분양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만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론 심사 세부기준을 공개하기로 한 것.


고분양가 심사기준 완화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사업 주체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구축 아파트 밀집 지역에 분양하는 단지의 경우 사업성 저하로 분양을 미룰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비용 대비 적절한 분양가를 받을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다.


반면, 고분양가 심사기준 완화가 사실상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수분양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분양가를 강하게 통제함으로써 공급자가 수익성 저하로 피해를 보긴 하지만, 수분양자에게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게 하고 대구 주택시장 안정화 및 물량 조절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공급자 위주 정책인 이번 고분양가 심사 기준 완화로 공급자의 이익은 커지는 반면, 수분양자가 얻게 되는 이익은 줄어들게 되면 미분양이 많아질 수 있는 등 지역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쳐오던 정부가 이제는 규제 완화로 쏠리는 모습도 주택시장에 주택 공급이 충분할 것이라는 신호보다는 '더 버티면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오히려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 과정의 지자체 통합심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지자체가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 있는 건축, 경관, 교통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 제도가 존재하지만 임의규정이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통합심의 신청이 들어온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하도록 의무화 한다. 이렇게 되면 인허가 기간은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