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5대 시중은행서 전세계약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 못 받아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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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17 16:49  |  수정 2021-10-17 17:15

오는 27일부터 5대 시중은행에서 전세계약 잔금일 이후에는 전세 대출을 못 받는다. 전셋값 잔금을 치르기 이전에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 대출도 막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전세자금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 최근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이 큰 만큼, 주요 시중은행들이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5대 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세자금대출 새 관리 방안을 오는 27일부터 실행키로 했다.
은행들은 우선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도 크게 바뀐다.
현재 은행들은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은행들은 또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신청도 막기로 했다. 따라서 1주택자는 꼭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은행 등 다른 은행들의 경우 해당 규제의 실행 여부나 시점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예정이지만, 상당수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은행권은 전망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마지막 주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기에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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